
최근 은행권에서 비금융 서비스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정치권에 요청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비금융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비금융 서비스 진출 요청의 배경
은행권은 현재 비금융 서비스에 제한적으로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서비스나 통신, 온라인 쇼핑몰 등 소상공인 지원 성격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금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진출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업종만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을 통해 은행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데이터 공유 규제의 문제점
은행권은 비금융 분야 진출 외에도 데이터 공유 규제에 대한 개선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으며, 이 범위가 불명확하여 혁신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신용평가 고도화나 맞춤형 상품 설계 등을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특별한 요청
KB국민은행은 비금융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범주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의 핀테크 기업 정의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청입니다.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지주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비금융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의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변화의 필요성
이번 은행권의 규제 완화 요청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진출이 허용된다면, 은행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맞춰, 은행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