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적용되는 5000t 이상 선박 온실가스 규제
도입 배경과 목적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IMO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규제 내용
규제에 따르면,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연료유의 온실가스 함량을 의미하며, 선박의 연간 연료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함량을 측정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완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논의 과정과 승인
규제 승인 과정에서 국가별 입장차가 컸습니다. 특히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비용 기준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 제안과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극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역할과 대응
한국도 이 규제 도입 과정에서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규제 내용을 산업계에 설명하고, 이행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의 생각
이 규제는 국제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박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한국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2027년부터 시행될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는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 규제는 선박 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제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